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70
  • 작성일 : 2020-09-2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생태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학교텃밭의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텃밭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학교텃밭 조성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6조)
아. 성과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