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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322
  • 작성일 : 2020-09-2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1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교육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으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6일 수업개시 이후 운영하고 있으나,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바,
❍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격수업을 정착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제15조)
마.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 및 교원 역량강화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17조)
바. 원격수업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8조)
사. 재난 발생 시 원격수업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9조)
아.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