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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92
  • 작성일 : 2020-09-2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1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교육감의 책무, 교육장 및 학교장의 임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5조)
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제15조)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반 강화를 위한 활성화 사업 및 교육행사 운영, 포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6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