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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88
  • 작성일 : 2020-09-2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1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최근 환경오염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도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학생 등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교육감의 책무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이 1회용품의 사용 저감에 관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ㆍ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ㆍ제공을 제한하는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마.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