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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81
  • 작성일 : 2020-09-2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1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ㆍ용역 사업에서 노동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관급공사 발주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대가지급의 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임금 등 지급상황 확인을 통해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노동자에게 지급될 임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