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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57
  • 작성일 : 2020-09-2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1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최근 가정에서 아동 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가정 내 학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보호자”, “학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직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학대 예방 관련 홍보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