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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98
  • 작성일 : 2020-09-2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18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란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2019년 고3 학생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학부모가 수업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새마을장학금의 지원 필요성과 목적이 없어지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폐지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