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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12
  • 작성일 : 2020-09-2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8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등 인구정책 추진 사항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시장은 일자리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시민에게 인구의 규모와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