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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91
  • 작성일 : 2020-08-2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91호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해양레저 저변 확대와 해양관광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요트산업의 현황과 전망, 목표 및 추진방향, 요트산업 육성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요트산업 발전을 위하여 요트교육․강좌, 요트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요트경기대회․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일부를 요트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요트관련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시장은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요트기반시설 조성, 요트학교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교육, 요트경기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