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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66
  • 작성일 : 2020-08-2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92호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난구호 경비의 지원(안 제4조)
- 시장은 수난사고 발생 수난구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고, 지원 범위는 수난활동을 위한 장비․물품 비용 및 유류비․활동비 등이며,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 신청,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은 환수하여야함.
다.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8조 및 제9조)
-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