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90호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북아 물류중심도시의 조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물류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물류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지역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5조)
- 시장은 지역물류산업의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기술개발, 실태조사, 연구사업 및 공청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 물류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다. 기업 등의 유치․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및 제7조)
- 시장은 물류산업관련 기업 등을 울산광역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업 등이 이전할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의 장려 및 국제협력 등(안 제8조 및 제9조)
- 시장은 지역물류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물류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