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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459
  • 작성일 : 2020-07-1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66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등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가치관 등을 가지게 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교육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울산광역시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바.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51, FAX 052-229-505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