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440
  • 작성일 : 2020-07-1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9호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구호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민간인들의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난현장 민간참여 장려문화를 확산 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내용이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재난”의 용어 정의 및 “소방활동”을 “구호활동”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안 제5조)
- 시장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구호활동에 참여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 실비 보상 및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중복지원 금지 및 포상(안 제7조 및 제8조 신설)
-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을 소방활동 후 6개월로 규정한 기존 조문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적이 있는 구호활동 참여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