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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426
  • 작성일 : 2020-07-1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8호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울산광역시의 위상과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홍보대사는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각종 축제, 문화 및 관광 홍보 등에 관한 활동을 함(안 제2조)
○ 시장은 분야별 전문가․유명인 및 국․내외 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3조)
○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시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등에 해촉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 시장은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 시 최대한 예우하고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