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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449
  • 작성일 : 2020-07-1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67호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며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권고함
나. 감정노동자 보호 및 사용자등의 의무에 관한 모범기준 공표(안 제8조)
-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 감정노동 사용자등 및 고객의 의무, 침해사례 발생시 대응 수칙,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모범기준을 공표하여야 함

다.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안 제11조)
- 사용자등은 감정노동자를 가해 고객으로부터 분리, 충분한 휴식 보장, 업무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지원,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라.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시장은 개선계획 수립, 모범기준 및 감정노동자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둘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마.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안 제17조)
-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바. 재정지원(안 제18조)
-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심리 상담 등을 시행하는 공공 의료기관과 감정노동자 보호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장 등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