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945
  • 작성일 : 2020-06-0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60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관련 근거 미비로 높아진 사고위험에도 시민이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시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시범사업(안 제5조 및 제6조)
-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조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안전기준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시범지구 조성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교육․훈련(안 제7조 및 제8조)
-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라.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및 제10조)
-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사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