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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905
  • 작성일 : 2020-06-0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59호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5조 및 제6조)
-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드론산업 육성․지원 사업 및 사업비 보조(안 제7조 및 제8조)
- 시장은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창업 지원 및 투자유치, 공공부문 드론 수요 발굴 및 활용, 드론 교육․홍보 및 비행연습장 설치,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음
다. 드론산업협의체(안 제9조)
- 시장은 드론산업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