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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531
  • 작성일 : 2020-06-0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58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고,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및 애로사항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함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 시장은 중소기업 혁신관련 연구개발, 기술혁신 사업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신용보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