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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271
  • 작성일 : 2020-06-0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47호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정상적인 등원수업을 받지 못하고, 가정양육 영유아가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인 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보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안 제5조)
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및 환수(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3,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