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정보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580
  • 작성일 : 2020-06-0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56호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시장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부산물 현황 및 자원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나.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안 제6조 및 제8조)
- 시장은 자연순환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농업부산물의 보관․수집․운반․처리, 자재구입 및 살포, 관련 시설․장비 설치 등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고, 농업인 등에게 자연순환농업의 실천으로 인한 비용증가분 등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 FAX 052-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