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정보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94
  • 작성일 : 2020-06-0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46호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급증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적ㆍ물적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수립ㆍ시행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부담하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요청 할 수 있고,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