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4호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협약 체결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안 제3조)
○ 업무협약 주관부서는 업무협약의 주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5조)
○ 시장은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매년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주관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