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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51
  • 작성일 : 2020-06-0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5호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안 제4조)
-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진 산업 활성화 사업 및 사무의 위탁(안 제5조)
- 시장은 사진 문화 진흥 사업, 연구용역,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지역사진관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 사진문화 지원 및 포상(안 제6조 및 제7조)
- 시장은 사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진 산업의 활성화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