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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00
  • 작성일 : 2020-06-0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3호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과학적․선제적 대응 및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은 울산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등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빅데이터위원회를 둘 수 있고,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세미나․공모전 개최, 성공사례 발굴․홍보,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시장은 빅데이터 서비스,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빅데이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관련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