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2호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소관 사무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안 제4조 및 제5조)
- 시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위원회의 설치 목적,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관련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9조)
- 위원회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하며,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음
○ 위원회 정비(안 제11조)
-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통합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