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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96
  • 작성일 : 2020-06-0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1호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고,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안 제3조)
○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 여론형성 사업 등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시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 시장은 지역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