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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91
  • 작성일 : 2020-06-0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0호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교육청, 구·군, 지역사회 및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공공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및 평가(안 제4조 및 제5조)
-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 경비보조 및 지원(안 제12조)
-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익활동이 목적인 법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