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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28
  • 작성일 2025-10-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09호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 규제를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을 지원하고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반택시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적기준 경감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