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08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 및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기본 계획 및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