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정보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32
  • 작성일 2025-10-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07호
울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고령친화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및 5조)
나.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7조)
다.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