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05호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 지원 및 결혼 장려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의3)
○ 결혼장려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5)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