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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2
  • 작성일 2025-10-2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04호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치료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