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10호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우수한 청년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청년기업 지원 심의, 구매촉진,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