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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69
  • 작성일 : 2025-08-2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9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 최적화를 통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성 함양은 물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인운영 시설의 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옹호,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2,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