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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38
  • 작성일 : 2025-08-2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95호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현행)「울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개정)「울산광역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무장애 관광 안내센터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마. 위탁,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포상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2,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