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94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홍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2,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