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93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수급 안정성을 도모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현행)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함(안 제7조)
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2,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