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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69
  • 작성일 : 2024-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48호

울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사업 일부를 관련 법입⋅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과 관련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