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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61
  • 작성일 : 2024-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47호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시형소공인의 기술 전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차. 도시형소공인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