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46호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시민의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구청장⋅군수 및 사업자 등과 협조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사업 추진 현황 점검 근거 마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