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45호
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보도 등을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