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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70
  • 작성일 : 2024-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43호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문화유산지킴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
○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5조)
○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안 제6조 및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