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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7
  • 작성일 : 2024-04-1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42호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다른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이 가능하도록 범위와 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범위와 비율(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