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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조회수 : 65
  • 작성일 : 2024-04-1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49호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조항을 수정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