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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9
  • 작성일 : 2024-03-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2호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잘못된 교육방식과 태도에 따른 과도한 미디어 사용으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은 청소년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이므로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재원 확보 노력 등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명시(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