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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3
  • 작성일 : 2024-03-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3호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여 방문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 비율 규정(안 제5조제3항 신설)
○ 축제기간 중 무료셔틀버스 운영과 운행 경비 지원(안 제18조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