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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0
  • 작성일 : 2024-03-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1호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 등 필요한 시책의 범위 규정
(안 제4조)
○ 실태조사, 시민의 참여,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