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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39
  • 작성일 : 2024-03-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20호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예우함으로써 시정기여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 시정발전 기여자 선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6조)
○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10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