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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16
  • 작성일 : 2024-02-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9호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저출산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관련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단계에서 출산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산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출산영향평가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제4호)
○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