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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02
  • 작성일 : 2024-02-08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8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행정 집행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안 제4조)
○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대한 의회 동의(안 제9조)
○ 수탁ㆍ대행기관 선정 기준(안 제10조)
○ 위탁ㆍ대행 사무처리지침 등(안 제12조)
○ 수탁ㆍ대행기관 경비 부담 등(안 제15조)
○ 수탁ㆍ대행기관에 대한 정산, 평가 및 사무편람(안 제18조 및 제19조)
○ 수탁ㆍ대행기관 지도ㆍ감독 및 처리상황 감사(안 제20조 및 제21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